NuacWashington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워싱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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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평통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민주평통의 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자문회의 주요기능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자문에 응한다.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각계 각층의 다양한 통일여론을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수렴, 정책 자문건의에 반영합니다.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반 정책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룹니다.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국민에게 통일의 의미와 당위성,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입니다.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민주평통의 성격


헌법기관 : 헌법에 설치근거가 규정되어 있는 헌법기관입니다. 

대통령자문기관 : 평화통일정책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자문기관입니다.


< 설치근거 : 헌법 제92조 >

 “평화통일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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